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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정보Q&A

비구개신경전달마취

비구개신경전달마취의 인정범위를 알고 싶습니다.
매복치나 치근달절제술, 치은박리소파술 같은 외과적 수술시만 가능한지
통상적인 근관치료나 치주소파술 같은 경우에도 청구가능한지요?

이공전달마취의 경우
근관치료나 치주치료시 청구가 불가능하다고 알고 있는데
이공전달마취는
치은박리소파술이나 매복치나 과잉치발치에는 청구 가능한지요?

작성자황성연

작성일2008.04.07

윤혜진

| 2008.04.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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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비구개신경전달마취는 상악전치부 설측의 비구개공 위치에 마취를 시행하였을 경우이며,
정중치등의 외과적 술식(과잉치발치등..) 또는 이식수술 및 연조직처치시 적용이 되며, 보존치료는 침윤으로 적용하여 주세요.

2. 이공전달마취는 하악 #3~#5부위에 위치하는 이공에 마취시행시 적용이 되며, 점막등의 시술에 해당이 됩니다.

마취의 행위는 시술한 행위 대로 청구 가능한걸로 알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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