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성자김연실
작성일2008.04.04
김성미
| 2008.04.04
#17#16#15 치은박리소파술시 치조골의 성형(삭제)을 함께 시행하셨다면치은박리소파술(복잡)으로 청구해주시면 됩니다.그리고 치은박리 소파술시 염증부위 잇몸절제도 포함이 되므로 치관확장술또한 별도로 산정이 불가능 합니다.
김연실
치은박리소파술 이랑 치조골 성형수술 각각100%산정 가능한가요?
치은박리소파술(복잡)에 치조골의 성형이 포함되어 있으므로 치은박리소파술만 산정해주시면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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