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브이미지

보험정보Q&A

수술

#17#16#15 치은박리소파술과 치조골성형수술
#17 치관확장술을 동시에 시술했습니다.
이럴경우 수량은 어떻게 하는지 각각50% 산정해야돼는지
알려주세요 청구방법도 알려주시구요.

작성자김연실

작성일2008.04.04

김성미

| 2008.04.04

수정하기 삭제하기

#17#16#15 치은박리소파술시 치조골의 성형(삭제)을 함께 시행하셨다면
치은박리소파술(복잡)으로 청구해주시면 됩니다.

그리고 치은박리 소파술시 염증부위 잇몸절제도 포함이 되므로 치관확장술
또한 별도로 산정이 불가능 합니다.

김연실

| 2008.04.04

수정하기 삭제하기

치은박리소파술 이랑 치조골 성형수술 각각100%산정 가능한가요?

김성미

| 2008.04.04

수정하기 삭제하기

치은박리소파술(복잡)에 치조골의 성형이 포함되어 있으므로
치은박리소파술만 산정해주시면됩니다.

Re

작성자   비밀번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