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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정보Q&A

본인부담금

보험진료후 가족이나 친척 친구등 친한 분들의 경우
본인부담금을 받지 않고 보험청구 하는 경우가 있는데
이게 문제가 되지 않나 해서요.....?
아니면 친환이라는 내용을 차트에 기록해두거나 내역설명하면 되는지요?


그리고 비용을 좀 많이 내는 환자의 경우
본인부담금을 안 받는 경우도 있습니다.
이런 경우는 어떤 문제점이 있는지요?

작성자황성연

작성일2008.04.04

姜惠淑

| 2008.04.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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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원의 부모, 형제, 자녀 등 특별한 사유로 인해 본인부담금을 받지않으신 경우는
본인부담금을 0원으로 하여 청구하실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본인부담금 6,500원을 모두 할인해 드렸다면,
앤드윈의 경우 해당진료의 서술에 '[할인액]6500원'으로 기재하시면
본인부담금이 0원으로 적용되어 청구됩니다.

따라서, 원장님 가족분 진료 후 본인부담금을 받지않으셨다면,
서술에 '[할인액]6500원,원장님 가족으로 진료비 받지않음' 등을 내용으로
할인금액 외에 콤마(,)로 구분하여 추가적인 서술을 해주시면 참고가 될 것입니다.

그러나,,,
일반진료비용을 많이 내신 환자분의 보험진료비를 할인하여 주신 경우이시면,
서비스 차원에서 할인해 주신 상황이므로 보험청구를 하시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습니다.

본인부담금 할인의 경우는 아래의 내용을 참고하여 주시고요,
이 외의 경우는 환자 유인을 위한 수단으로 볼 수 있으므로
가급적 본인부담금 수납을 원칙으로 하여 주세요.

- 환자가 도망하여 본인부담금을 받지 못한 경우
- 직원의 부모, 형제, 자녀 등 특수한 사유로 본인부담금을 받지 못한 경우
- 무료진료의 경우 보험자 부담분 청구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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