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성자이선호
작성일2008.04.04
김성미
| 2008.04.04
신경치료 후 보철 목적이시라면 치관확장술 적용이 가능하지만치은 성형 목적으로 치은을 절제하는 경우시면 비급여 항목으로 보험 적용이 불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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