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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각과민처치

여지껏 글루마 도포나 본딩도포등을 시행하고, 지각과민처치를
1치당 1490원으로 청구했었는데,다시 자료를 찾아보니 100분의 100으로 변경되어서 1치당 17400원으로 되더군요.
저희가 하는 지각과민처치와 변경된 지각과민처치는 다른내용인가요?? 아니면 저희도 이제 1치당 17400원씩으로 청구하면 되는걸까요?

작성자gnolem

작성일2003.10.10

姜惠淑

| 2003.10.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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약물(불소, 글루머) 도포, 이온도입법의 경우는 급여(1,490원)로 1치당 산정하며,

레이저 치료 및 상아질접착제 도포(본딩 도포?)의 경우는 100/100 환자부담(17,400원)으로 1치당 산정합니다.

♣ 100/100 환자부담 진료항목은 차트에 입력할 수 없으므로, 관련된 진료항목을 입력하는 차트입력 화면의 '서술'란에 'F, 100/100 환자부담 진료항목, 횟수' 등을 기재합니다.
(예) F 지각과민처치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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