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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정보Q&A

근충후 즉발즉충..

환자분이 지난번 내원하셔서 3근관 발수를 했고 오늘 내원하셔서
3근관에 대한 근충을 한 뒤 1개근관이 발견되어 즉발즉충했습니다.
그대로 3근관에 대한건 근충으로 하고 1개근관에 대한건 즉발즉충으로 청구했는데 이때 caviton과sealapex는 두번 다 청구해도 되는지 궁금합니다.

작성자차명희

작성일2008.04.04

윤혜진

| 2008.04.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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네, 선생님께서 말씀하신대로 3근관에 대해서 근충으로 적용 후
1근관에 관한 행위료와 재료대에 대해서도 별도로 즉발근충 적용 가능합니다.

단, 1근관에 대한 행위,재료의 수량를 1.0으로 모두 수정한 후
"근충후 1근관 발견하여 즉발근충함"등으로 서술해 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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