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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정보Q&A

상병명이여~~~

두달전에 뿌리남은 치아에 염증이 차서 내소염술로 처방전이 나간적이 있는데.. 발치를 하셨어여. 그럼 상병명은 잔존치근이 아니고 내소염술로 하나여?? 그리고 20일전에 사랑니로 처방전에 나갔는데 날이 지나서 다시 처방전을 재발행해야 할꺼 같아여. 그럼 그냥 발행하면 되나여??? 내역설명도 해야 하나여??

작성자한송리

작성일2008.04.03

姜惠淑

| 2008.04.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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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소염술 후에도 농양 상태가 호전되지 않아 발치를 시행한 경우이시면
내소염술과 같은 상병(K04.7)으로 적용하시고요,

호전된 상태이나 치근만 남아 발치를 하셨으면 잔존치근(K08.3)으로 적용해 주세요.

그리고,,,
처방전 발행 유효기간이 지나 다시 발행한 경우이시면
재진으로 하여 재발행하여 주시고요,
환자분이 유효기간내에 조제받지않아 재발행함 등을 내용으로
서술해 주시면 좋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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