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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정보Q&A

치아재식술~

#35번 뿌리끝 농양으로 원장님께서 발치하고 뿌리끝 염증을 제거한후
다시 재식하셨습니다.

이런경우 굴이 있는 근단주위 고름집으로 상병명 넣고
발치 50% + 치아재식술 100% 청구하면 되나요??

작성자오이랑

작성일2008.04.02

윤혜진

| 2008.04.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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네, 발치 50% + 치아재식술 100% 적용하여 주시면 되시고요,
상병은 k04.6 또는 k04.7로 적용하여 주세요~

고정술도 시행하셨다면 50%산정 가능하십니다.

황성연

| 2008.04.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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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랑아

이런 경우
상병명을 치근낭으로 내면
치근낭적출술 50% 청구도 가능하다
물론 치근단부위에
낭종인지 육아종인지 모르지만 덩어리를 제거했어야 청구가능하고

고정술은
치간고정술이 아니라 잠간고정술로 청구해야 한다.

윤혜진

| 2008.04.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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네, 치근낭적출술도 동시 시행시 50%로 적용가능하시며,
고정술은 잠간고정술로[가]로 적용해 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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