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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정보Q&A

re-endo

1월 23일날 endo를 했는데..불편하셔서 3월 8일날 re-endo를 시행했습니다...청구가 가능할까요..아님...부분산정.가능할까요?

작성자황은숙

작성일2008.04.02

김성미

| 2008.04.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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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달이 지났으므로 초진으로 산정하여 re-endo 청구 가능합니다.
re-endo시 발수는 인정되지 않으므로 발수 이후에 하신 처치와
재료대를 청구해주시고 re-endo 하신 사유를 내역설명 해주세요~

R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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