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성자황은숙
작성일2008.04.02
김성미
| 2008.04.02
한달이 지났으므로 초진으로 산정하여 re-endo 청구 가능합니다.re-endo시 발수는 인정되지 않으므로 발수 이후에 하신 처치와 재료대를 청구해주시고 re-endo 하신 사유를 내역설명 해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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