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성자박유희
작성일2008.04.02
姜惠淑
| 2008.04.02
A. 3월 진료분은 1종으로 하여 청구작업을 진행하시고요,지급보류된 2월 진료분에 대해서는 1종 자격으로 수정하신 후 보완청구 해주세요.B.신경치료 완료 후 30일 이상 경과하였으므로 초진으로 적용해 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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