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성자임용철
작성일2008.04.01
김성미
| 2008.04.01
과거에는 교합조정을 간단과 복잡으로 구분하였기 때문에 교합조정1, 2의 처치코드가 만들어졌습니다만, 현재는 교합조정 단일 항목으로 청구되므로 둘 중 한가지로 적용하시면 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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