치간고정술과 잠간고정의 차이점 좀 알려주세요..
그리고 각각 상병명은 어떻게 올려야 하나요??
치아당 갯수로 청구해야 하는거죠??
그리고 각각 상병명은 어떻게 올려야 하나요??
치아당 갯수로 청구해야 하는거죠??

작성자임혜정
작성일2008.03.31
김성미
| 2008.04.01
1)외상이나 치주질환에 의한 치아의 동요나 탈구에 와이어와 복합레진,
또는 복합레진만으로 치아를 고정한 경우는 잠간고정술로 적용하며,
악골골절,치아탈구등으로 아치바와 와이어를 사용하여 치간을 고정한
경우는 치간고정술로 적용합니다.
2)잠간고정술의 경우 치주질환이나 치아의 탈구(k03.2) 상병명등이 적용될 수
있으며, 치간고정술의 경우 치아의 탈구(k03.2)나 하악골골절(s02,6), 상악골골절
(s02.4)상병명들이 적용될 수 있습니다.
3)잠간고정술의 경우 가)3치이하, 나)4치이상 으로 청구하며 치간고정술의 경우
1악(상악 또는 하악)당으로 청구가 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