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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정보Q&A

치관확장술

제가 세미나에서 들었는데 비보험치료시에도 전기메스로 잇몸을 제거한 경우 방사선 사진과 상병명이 올바르면 산정이 가능하다고 했는데요
치경부마모증의 경우는 사진상에는 나타나지 안잖아요
그래도 청구가 가능한가요?
16번 통증호소로 내원한 환자를 파노라마를 찍고 표준촬영으로 청구하면 삭감이 되나요??
이럴때는 어떻게 해야하나요?
표준촬영과 파노라마를 같이 찍고 표준촬영만 청구해야 하나요??

작성자강명화

작성일2008.03.31

김성미

| 2008.03.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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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치관확장술의 경우 전기메스를 사용하더라도 치관확장술에 해당하는
소정금액을 산정해주시면되며, 방사선 사진촬영이 꼭 동반되어야
하는것은 아닙니다.

치관 확장술은 임상적인 치관이 해부학적 치관보다 짧거나 우식병소,
치아의 파절선,잘못된 치은연하의 수복물,치관파절 등으로 정확한
충전이나 보철을 하기 어려워 치은의 일부 또는 치조골까지 제거하는 경우
산정하실 수 있습니다.

2)각각의 촬영만으로 진단이 불충분한 경우 파노라마와 표준촬영 동시에
산정이 가능하며, 내역설명이 필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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