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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정보Q&A

치은절제술에 대하여...질문!!!

치아우식이 치은연하까지 연장이되어 치은절제술을
시행했습니나.
그전에도 며건의 치은절제술을 보험청구를했구요.
그런데...삭감이되어나왔습니다.
100대 100 본인부담금이라고하는데...보험이적용
안된다는 말씀인건가요??? (비급여라는 말인가....)
마취료는 그럼 어케되는건가요??? 청구가 불가능한건지...
보험을 청구하면 할수록 점점 더 어려워지는것같네요.
다른병원에서 치은절제술을 시행할때 완전 100% 환자부담인가요?
알려주셈~ ㅠ0ㅠ

작성자kddent

작성일2003.10.08

姜惠淑

| 2003.10.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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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취료는 급여로 산정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치은절제술 시행 내역은 서술에 기재하시구요.

R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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