첨으로 글을 올리게되네요...
모르는게 많아서요 좀 도와주세요...
임플란트시술을 하기위해 좌우 상악 하악으로 나누어 발치를
하셨는데 이부분에 대해 보험청구를 해도 될런지요...
가능하시면 빨리 답변 좀 부탁드릴께요...
모르는게 많아서요 좀 도와주세요...
임플란트시술을 하기위해 좌우 상악 하악으로 나누어 발치를
하셨는데 이부분에 대해 보험청구를 해도 될런지요...
가능하시면 빨리 답변 좀 부탁드릴께요...

작성자sgxld777
작성일2003.10.08
mariaks77
| 2003.10.09
비급여대상 진료는 개별진료행위만을 실시하는 것이 아니고 상기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진료과정에서 부수적으로 발생하는 진료행위역시 급여대상에서 제외하는것이 마땅하다는 보건복지부행정해석이 있었음.
따라서 임플란트를 목적으로 한 입원료,투약,마취,방사선 및 사후처치는 진료과정에서 부수적으로 발생하는 행위인바, 비급여대상이고 사후처치만을 한다 하더라도 이는 동일하게 처리해야함.
다만 임플란트를 실시한 부위에 염증이 발생하거나 다른 상병이 생겨 이를 치료하기 위해 방사선촬영 및 진단과 처치를 실시하였다면 이는 보험급여대상으로 할수 있음 즉 임플란트를 하기위한 발치는 보험이 되지않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