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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정보Q&A

질문이 많아요.^^;

청구시작한지 얼마 안되서 삭감이 많이 되네요.
그래서 질문이 많아요.^^;

1. #48 발치를 할때 앰플을 2개써서 하치조전달x2 했는데,
진료저장할때 →인접부위 전달마취는 한번만 산정 가능합니다.
이렇게 나오는데 어떻게 해야하나요?

2. 2월에 발치하고 3월로 넘어가서 dressing 했는데 서술해야하나요?

3. 하악전치부만 치석제거 했는데 청구되는지..

4. #14xx17 브릿지를 브릿지제거 따로 하지 않고 치아발치를 했습니다.
이럴경우 어떻게 청구하는지요.

5. 잇몸이 부어 간단하게 스켈러로 curretage 한 치아 청구가능 한가요?
청구된다면 어떻게 해야하죠?

작성자박지혜

작성일2008.03.28

윤혜진

| 2008.03.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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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48번 발치시 앰플를 2개 사용하셨다면 앰플의 수량만 2.0으로 합니다.
하치조전달x2는 앰플수와 행위료까지 2회하신 경우입니다.
[하치조전달]마우스 왼쪽버튼 한번만 클릭하시면, 하치조전달2(리도2)를 선택해주세요.

2. 2월말쯤에 발치 후 3월초에 dressing를 하신 경우이시면,
'전월에 발치 후 내원하심'등으로 서술하여 주세요.

3. 부분치석제거 청구 가능하십니다.
3분의1악에서 치아갯수 반 이하이시면 수량은 0.5이며,
치아갯수의 반 이상이시면 수량은 1.0으로 합니다.

4. 동요도가 심하여 #14 ~ #17 브릿지를 발치하셨다면, #14,#17 구치발치만 청구해 주세요.

5. 간단하게 연조직처치한 경우 기본진찰료만 청구해 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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