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원의 환자가 3개월 전에 보험 스켈링 하고
치추지료 받기러 하고 내원하지 않으시고
3개월 후에 오셨거든요?
스켈링 재청구를 하려고 하는데요.
3개월 후에 재청구를 하려면 소정 수가의 50%만
산정 한다고 하던데..
청구할 때 수량을 0.5로 고쳐서 청구해야 하나요???
치추지료 받기러 하고 내원하지 않으시고
3개월 후에 오셨거든요?
스켈링 재청구를 하려고 하는데요.
3개월 후에 재청구를 하려면 소정 수가의 50%만
산정 한다고 하던데..
청구할 때 수량을 0.5로 고쳐서 청구해야 하나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