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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정보Q&A

보험 스켈링...

본원의 환자가 3개월 전에 보험 스켈링 하고
치추지료 받기러 하고 내원하지 않으시고
3개월 후에 오셨거든요?
스켈링 재청구를 하려고 하는데요.
3개월 후에 재청구를 하려면 소정 수가의 50%만
산정 한다고 하던데..
청구할 때 수량을 0.5로 고쳐서 청구해야 하나요???

작성자이현주

작성일2008.03.27

김성미

| 2008.03.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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네~재진으로 적용하신 뒤 수량은 0.5로 조정하시고
3개월전에 치석제거 시행한것과 이후 치주치료 예정임을 서술해주세요.

R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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