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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정보Q&A

만성치근단성치주염..

만성치근단성치주염으로 인해 endo를 시행 하던 중..
치은절제술을하게 되어 치은절제술을 청구했는데,
모두다 삭감이 됐습니다..
오류였다면, 이런 경우 어떻게 청구를 해야하나요?
또 한가지..
마찬가지로 만성치근단성치주염으로 아악제1대구치를
endo 하던중 내소염술을시행했는데,..3/2정도가삭감되었습니다..
내소염수술다인(악골내소염술)로 틀렸나요..
어떻게 청구를해야하는건가요..

작성자kkochnim

작성일2003.10.08

姜惠淑

| 2003.11.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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치은절제술은 100/100 환자본인부담 항목으로 급여 산정할 수 없습니다.

Endo 중 I&D는 산정할 수 없으며,
발수 첫날 I&D(ID1)를 동시 시행하였으면, 발수 100% - I&D 50% 산정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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