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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정보Q&A

알려주세요!^^

꼬마 환자가 13일 tomy하고
아프다고 해서 약처방했거든요!
서술에(통증호소로 약처방)쓰고여,
상병 치수염으로 해서 처방했는데 맞나요?
14일 f.c 넣고
18일 내원해서 상태가 안좋아서 발치했는데.
이럴 경우 그대로 청구하면 될까요?
발치할때 서술에 예후 상태가 안좋아 발치함!
쓰면 될까요??
신경치료 할 때 상병을 k04.4 치수염으로했는데,
발치할 때 상병은 뭘로 해야 하나요??

작성자이승기

작성일2008.03.27

김성미

| 2008.03.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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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일 하신 치수절단을 상병명 k04.4(급성 근단성 치주염) 적용하셔서 시술하셨다면
근단에 문제가 있는 상태에서 치수절단을 시술한 경우가 되므로
이때에는 응급근관처치로 조정해주세요~

14일과 18일은 동일 상병적용하셔서 보통처치와 발치 그대로 청구해주시면 되고,
발치시에는 선생님 말씀처럼 내역설명(근관치료 중 예후 불량으로 인해 발치 시행)을
해주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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