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4살 정도의 남아 아이가 충치가 깊이 진행되어 신경치료가 들어갑니다.
근데 치료가 들어가는 치아는 유치입니다. 영구치 결손으로 계속 그 치아를 사용해야
하기때문에 신경치료가 들어가는데 성인 근관치료로 그대로 청구해도 되나요??
유치 근관수로 적용시켜서 영구치 결손이라고 서술해 준 후
성인이랑 똑같이 청구가 가능한지 궁금합니다....
근관장측정 근관확대 근관세척 가압근충 전부 청구가 가능한지 알려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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