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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정보Q&A

재료대 신고에 대해..

오전에 글 남겼었는데요
G-P cone을 두 종류를 신고 했는데
한 가지는 단가가 7060원이고 한 가지는 500원이었거든요
근데 낮은 금액의 단가로 조정이 된 것 같아요..

그리고 치아 파절 후 grinding으로 해서
보통 처치 청구했는데 삭감되어 왔어요

상병명은 치아의 크기와 형태 이상으로 했거든요

상병명은 이것도 맞는 것 같은데요..어떤가요??



작성자이화영

작성일2008.03.26

윤혜진

| 2008.03.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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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00.2치아의 크기와 형태의 이상의 상병은 선천적으로 치아의 크기이상 또는 형태이상일 경우 적용 되는 상병입니다.

치아의 파절된 경우 시라면 파절상병으로 해야 할꺼 같습니다.
파절상병은 S02.50(치아의 폐쇄성 파절) 또는 S02.51(치아의 개방성 파절)로 구분 하여 적용하여 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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