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성자황성연
작성일2008.03.26
김성미
| 2008.03.26
유치의 경우에도 근관치료시 정확한 근관의 길이를 측정하기 위하여 검사를 시행한 경우 인정이 되며, 유치를 근관치료하게 된 사유를 내역설명해주시면 심사에 더 도움이 될 것으로 사료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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