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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정보Q&A

유치에서의 근관치료

유치에서의 근관치료도
영구치와 마찬가지로 확대 성형을 무리없이 청구할 수 있는지요

또한 비타펙스 충전으로 근관치료를 마무리한 유치에서
보철물 탈락으로 재차 비타펙스 충전하고 치료할 경우
전에 답변처럼
비타펙스 제거는 근관내기존충전물제거로 청구를 못하겠지만
이후에 근관장측정이나 근관세척 확대 성형의
청구가 모두 가능한지 궁금합니다...
물론 당일날 단순가압근충하면 세척 청구는 못내겠지만요

작성자황성연

작성일2008.03.26

김성미

| 2008.03.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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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유치에서 확대를 할수 있는 경우는 다음과 같으며, 유치에서의
성형은 인정이 되지 않습니다.

- 감염된 근관
- 영구치 교환시기가 많이 남은 경우
- 후속 영구치가 없는경우

2)네~ 재근관치료시 시술하신 그대로 적용이 가능하나, 위에서 말했듯이
유치의 근관성형은 청구가 불가능합니다.

황성연

| 2008.03.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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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에 두번에 보험책자 이론편 52쪽을 보니
근관성형도 8세미만에서 30%가산적용해서 청구 가는 한걸로 나오던데
책이 오류인가요?
아니면 실제 청구시 삭감이 많아서
유치에서 근관성형청구가 불가능한건가요?
앤드컴 에이플러스가 아니라 좀 쑥쓰럽네요......^^*

김성미

| 2008.03.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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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세미만 소아라도 유치가 아닌 영구치의 경우에는 근관성형이 가능합니다.

일반적으로 유치에는 근관성형이 적용되지 않으므로 근관확대 코드에 포함되어 있는 근관성형 코드는 시행시에만 적용하며 반드시 내역설명이 필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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