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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정보Q&A

치은절제말인데요...

신경치료마친후 잇몸이 많이 자라서 절제를 하셨거든요
치은절제술로 인한 상병명으로 청구가능하죠?
그렇다면 신경치료후 잇몸쪽이 약간 부어있어 크라운 마진확보가 어려울시
에도 가능한가요?
전자만 가능한가요? 아님 후자도 청구 가능한가요?
그리고 크라운시 잇몸쪽이 부어있지 않고 단지 마진쪽이 많이 짧아 절제시엔 청구가 불가능한지요?

작성자박선희

작성일2008.03.23

김성미

| 2008.03.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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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신경치료 후 치주질환의 상병으로 절제를 하신 경우에는
치은절제술 산정이 가능하며, 미용목적으로는 청구가 불가능합니다.

2) 신경치료 후 보철의 목적으로 치은을 절제하셨다면 치관확장술
(가)항목의 치은절제술로 산정이 가능하며, 상병명은 신경치료
상병명 적용해주시면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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