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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정보Q&A

당일날 2회 내원시 청구에 대하여

1. 아침에 오셔서 지오이 치수진정을 하시고 간 환자가 저녁에 오셔서 아말감 충전을 시행했을때 아말감 즉처만 청구 가능한가요? 아니면 오전에 치수진정, 오후에 아말감충전 이렇게 나눠서 청구해야 하는가요?
그리고 저녁에 오신 시간이 야간할증되는 시간에 오신다면 초재진 가산율은 어떻게 적용해야 합나요?

2. 아침에 근관치료(발수)후 환자가 아프고 불편하다고 하셔서 저녁에 내원하셔서 근관세척을 시행하였습니다. 이 경우 2회에 걸쳐 재료가 사용되게 됩니다. 진료행위에 대한 청구야 2회내원에 대한걸 한번만 청구가능하겠지만 내역설명후 재료대 2회 청구는 가능한지요? 진료행위에 대해서도 2회 청구가 가능하다면 좋겠네요....^^*

3. 아침에 발치후 저녁에 많이 아프시고 부어서 재내원하여 드레싱을 시행한 경우에 청구는 어떻게 되나요?

작성자황성연

작성일2008.03.22

윤혜진

| 2008.03.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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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일날 재내원시 첫번째 내원을 기준으로 합니다.

1. 초진 환자분이 셨다면 초진으로 적용 후 아말감 즉처만 청구 합니다.
즉일충전처치는 치수복조, 와동형성 약제 및 재료대가 포함되므로 별도 산정하지 않습니다.

2. 저녁에 다시 내원하신 경우에도 오전에 내원하신 것만 인정 합니다.
발수와 세척은 동시 산정 불가능하므로, 세척에 대한 행위를 삭제하여야 합니다.
재료대는 청구 가능하나 발수와 중복되는 재료는 삭제 합니다.

3. 발치행위에 드레싱한 행위가 포함되므로 발치만 적용하여 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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