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타펙스를 드레싱 목적으로 짧게 사용하는 경우는 청구가 불가능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유치나 치근첨형성술이나 병소치유를 위해 장기간 비타펙스를 충전한 경우 비타펙스를 근관충전재로 청구가능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때 단순근관충전도 같이 청구 가능한지요?
또한 장기간 병소 치유를 위해 충전한 경우나
치근첨형성술시 사용후
몇개월 후 이 비타펙스를 제거하고 지피콘으로 재충전 할 경우
비타펙스를 제거하는 날은 근관내기존충전물제거 청구가 가능한지요?
유치나 치근첨형성술이나 병소치유를 위해 장기간 비타펙스를 충전한 경우 비타펙스를 근관충전재로 청구가능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때 단순근관충전도 같이 청구 가능한지요?
또한 장기간 병소 치유를 위해 충전한 경우나
치근첨형성술시 사용후
몇개월 후 이 비타펙스를 제거하고 지피콘으로 재충전 할 경우
비타펙스를 제거하는 날은 근관내기존충전물제거 청구가 가능한지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