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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정보Q&A

치근낭적출술

처음내원하여서 발치전투약을했구요..그후 #47번 발치를하였는데 루트양쪽으로 낭이 1개씩 딸려 나왔습니다..
치근낭을1/2치관크기 이상씩으로 표현을하는데 어떤식으로 구분해야할지 모르겠네요..ㅠㅠ 이럴경우는 어떻게 청구가능한지요..

작성자정연주

작성일2008.03.22

윤혜진

| 2008.03.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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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초진료 + 처방전 + 내역설명(처방전 발행 사유)으로 청구해 주세요.

2. 동일부위 동일치아를 발치와 치근낭적출술을 동시 시행하셨을 경우,
높은 수가 100, 낮은 수가 50으로 적용하여 주세요.
치근낭적출술 시행시 방사선 촬영은 필수 입니다.

치근낭적출술은 낭의 크기로 비교하여 가,나,다,라로 분류됩니다.
가. 1/2치관 크기 이상
나. 1치관 크기 이상
다. 2치관 크기 이상
라. 3치관 크기 이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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