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성자이민
작성일2008.03.21
윤혜진
| 2008.03.21
1.레이져로 보험적용되는 부분은 지각과민처치만 인정이 됩니다.그러므로 레이져로 궤양치료는 보험적용이 되지 않습니다.2.선생님의 치과에서 사용되는 레이져가 식약청에 지각과민처치용으로 신고가 되있는 장비라면 보험 적용이 가능하나, 지각과민처치용으로 신고가 되어있지 않다면 보험적용이 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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