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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정보Q&A

레이저

1.궤양이 생겨 내원하신 환자분께 레이저를 이용하여 궤양을
치료한경우 어떻게 청구 해야할지요?
틀니착용으로 인한 궤양 처치를 레이저로 한경우도요?

2.지각과민 처치를 레이저로 한경우에도 청구가 가능하나요?

작성자이민

작성일2008.03.21

윤혜진

| 2008.03.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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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레이져로 보험적용되는 부분은 지각과민처치만 인정이 됩니다.
그러므로 레이져로 궤양치료는 보험적용이 되지 않습니다.

2.선생님의 치과에서 사용되는 레이져가 식약청에 지각과민처치용으로 신고가 되있는 장비라면 보험 적용이 가능하나, 지각과민처치용으로 신고가 되어있지 않다면 보험적용이 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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