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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정보Q&A

크라운된 치아의 근관치료

골드크라운이 된 치아를
크라운 제거를 완벽하지 않고
크라운에 구멍을 내고
근관치료를 시행하고
만든 구멍만 코어로 메꾸고 진료를 마무리할 경우

첫날 금관에 구멍을 낸 행위를
보철물제거 복잡으로 청구가능한지요?

작성자황성연

작성일2008.03.21

姜惠淑

| 2008.03.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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크라운에 구멍을 내어 치료를 하는 경우는 보철물제거료를 별도 청구하지 않습니다.
다만, 치아상태를 그대로 서술하여 주세요.

황성연

| 2008.03.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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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렇다면 추가적인 비용을 청구할 수 있는 행위명이 없을텐데
굳이 내역으로 치아상태를 설명할 필요가 있나요?
그냥 발수부터 해서 근관충전까지 청구하고
코어를 보험으로 하면 청구하고
비보험으로 하면 안 하면 되고......

姜惠淑

| 2008.03.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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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외적인 경우여서 서술을 해놓으시는 것이 좋을 것으로 판단되어 말씀드렸는데요,

선생님 말씀처럼 청구 상에서 서술을 필요로 하는 추가적인 행위가 없으므로
서술없이 근관치료과정만 청구하셔도 되겠습니다.

황성연

| 2008.03.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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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러면
근관치료된 치아를 리엔도 할 경우
크라운에 구멍을 뚫어서 하게 되는 경우
이 경우에는 코어를 제거하게 되는데
이런 경우라만 코어제거에 해당하는 보철물제거 간단을 청구할 수 있는지요
물론 이런 경우라면 내역설명이 필요할거라 생각됩니다...

姜惠淑

| 2008.03.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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네, 선생님 말씀이 맞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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