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성자황성연
작성일2008.03.21
姜惠淑
| 2008.03.21
크라운에 구멍을 내어 치료를 하는 경우는 보철물제거료를 별도 청구하지 않습니다.다만, 치아상태를 그대로 서술하여 주세요.
황성연
그렇다면 추가적인 비용을 청구할 수 있는 행위명이 없을텐데굳이 내역으로 치아상태를 설명할 필요가 있나요?그냥 발수부터 해서 근관충전까지 청구하고코어를 보험으로 하면 청구하고비보험으로 하면 안 하면 되고......
예외적인 경우여서 서술을 해놓으시는 것이 좋을 것으로 판단되어 말씀드렸는데요,선생님 말씀처럼 청구 상에서 서술을 필요로 하는 추가적인 행위가 없으므로 서술없이 근관치료과정만 청구하셔도 되겠습니다.
그러면근관치료된 치아를 리엔도 할 경우크라운에 구멍을 뚫어서 하게 되는 경우이 경우에는 코어를 제거하게 되는데이런 경우라만 코어제거에 해당하는 보철물제거 간단을 청구할 수 있는지요물론 이런 경우라면 내역설명이 필요할거라 생각됩니다...
네, 선생님 말씀이 맞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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