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성자정은미
작성일2008.03.20
윤혜진
| 2008.03.20
동일치아가 아니므로 매복치발치와 치관확장술 각각 100% 산정가능합니다.단, 마취에 대한 행위는 한번만 인정되시며, 앰플 수량은 쓰신데로 청구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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