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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정보Q&A

치주치료

07년 9월달에 보험으로 스켈링 치료를 받으시고 임의로 내원이 없으시다가 08년3월달에 치주소파를 받기위하여 내원하셨습니다.
치료가 종결되지않았기 때문에 재진으로 봐야하는거죠?

작성자박지은

작성일2008.03.19

김성미

| 2008.03.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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네~
3월달에 하신 치주소파를 재진으로 적용하신뒤
작년 9월에 보험으로 스켈링 하셨음을 서술해주시면 됩니다.

R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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