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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정보Q&A

혹시...

저희 원장님이 2월에 3근관을 발수하셨다고 하는데...
이미 청구는 끝났는데..
3월이 되셔서 환자분이 내원하였는데
2근관이래여...
이럴땐 어떻게 해야하는지...
혹 심평원에 수정, 변경신청하려면 서식이 있나여??
청구하기 전에 해야할 것 같아서요,,,
자세한 답변 부탁드립니다.

작성자김현주

작성일2008.03.18

姜惠淑

| 2008.03.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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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월 진료 중이신 내역은 2근관으로 수정하여 적용하시고,
2월 발수시 3근관으로 잘못 적용함을 서술하여 주세요.

그리고,,,

2월에 3근관으로 잘못 청구하신 발수 건에 대해서는

2월분 통보자료를 받으신 후 이의신청서에 작성하여
환수요청 처리하시면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만,

먼저 심평원 담당자께 연락하셔서
근관수를 잘못 적용하여 청구했음을 알리신 후
안내해 주시는 대로 처리하시는 것이 정확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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