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학교에서 학생들끼리 장난하다가 모서리에 부딪혀서 앞니가 흔들려서 fixation 했어요. 보험으루 해야 하는지?
2) 칼슘하이드록사이드는 몇 번까지 청구가 가능한지 ?
3) cu 이랑 I&D 시 수가가 높은 치료는?
2) 칼슘하이드록사이드는 몇 번까지 청구가 가능한지 ?
3) cu 이랑 I&D 시 수가가 높은 치료는?

작성자조경숙
작성일2008.03.17
김성미
| 2008.03.18
1) 상병은 s03.2 치아의 탈구 적용하셔서 잠간고정술 항목으로
산정해주시면 됩니다. 서술내역에 환자의 상태를 설명해주세요~
2) 수산화칼슘(Calcium Hydroxide)은 이장재(liner)로 치수복조시
인정되며, 유치나 미완성 치근의 치근단 폐쇄 유도를 위해 근관충전재로
사용한 경우 인정됩니다.
치수복조시는 1회에 한하여 인정되며, 근관충전재로 사용시는 근관수에 따라
산정되며 몇번의 청구라기 보다는 근관충전을 몇번 하셨는지에 따라 인정이 됩니다.
3) 동일 상병으로 동시 시행시 주된 처치인 cu만 인정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