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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정보Q&A

치아재식술, 탈구 치아 정복술

치아재식술과 탈구치아정복술의 차이점이 뭐죠?
사고로 인하여 치아가 탈구 되었는데.. 어떤 것으로 산정해야 할까요?

작성자anette66

작성일2003.09.28

姜惠淑

| 2003.09.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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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탈구치아정복술
- 외상으로 인하여 탈구된 치아를 원위치시키는 경우
- 탈구치아정복술(100%) + 치간고정술(50%)

■ 치아재식술
- 외상으로 인하여 치아가 이단된 경우 치아를 다시 원위치에 이식시키는 경우
- 치아재식술(100%) + 치간고정술(50%) + 근관치료비용(100%)

draculaq

| 2003.10.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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탈구치아정복술 및 의도적 치아재식술

작성일 : 2002.02.09
작성자 : 운영자


[물음]
1) 탈구(subluxation)된 치아의 정복술 후 치간고정술을 별도로 산정할 수 있는지요?
이들 술식이 각각 100% 인정이 되나요?

2) 의도적인 치아재식술 시행시 치아재식술과 함께 해당 치아의 발치, 근관치료(immadiate canal filling), 치간고정술을 함께 청구해야 할 경우가 있는데, 이때 앞서 언급한 치아재식술, 발치, immadiate canal filling, 치간고정술 이상 4가지 술식이 각각 100% 인정이 됩니까?

드문 경우이긴 합니다만 항상 임상에서 알쏭달쏭한 보험청구 유형이라서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답변]
1) 탈구 시 탈구치아정복술과 치간고정술 각각 100%를 산정할 수 있습니다.

2) 의도적인 치아재식술은 발치술, 재식술, 근관치료비용, 치간고정술 등 4가지 각각 100% 산정 가능합니다.

(도움말:이종만, 이종만 치과의원 원장)

[자료:앤드컴 보험강의, 2001/05/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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