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고로 인하여 치아가 탈구 되었는데.. 어떤 것으로 산정해야 할까요?

작성자anette66
작성일2003.09.28
draculaq
| 2003.10.08
탈구치아정복술 및 의도적 치아재식술
작성일 : 2002.02.09
작성자 : 운영자
[물음]
1) 탈구(subluxation)된 치아의 정복술 후 치간고정술을 별도로 산정할 수 있는지요?
이들 술식이 각각 100% 인정이 되나요?
2) 의도적인 치아재식술 시행시 치아재식술과 함께 해당 치아의 발치, 근관치료(immadiate canal filling), 치간고정술을 함께 청구해야 할 경우가 있는데, 이때 앞서 언급한 치아재식술, 발치, immadiate canal filling, 치간고정술 이상 4가지 술식이 각각 100% 인정이 됩니까?
드문 경우이긴 합니다만 항상 임상에서 알쏭달쏭한 보험청구 유형이라서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답변]
1) 탈구 시 탈구치아정복술과 치간고정술 각각 100%를 산정할 수 있습니다.
2) 의도적인 치아재식술은 발치술, 재식술, 근관치료비용, 치간고정술 등 4가지 각각 100% 산정 가능합니다.
(도움말:이종만, 이종만 치과의원 원장)
[자료:앤드컴 보험강의, 2001/05/0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