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성자신은정
작성일2008.03.14
김성미
| 2008.03.14
임플란트는 시술후 6개월 후부터 식립된 치아에 관련된 질환에 대하여는 보험청구가 가능합니다.선생님같은 경우엔 임플란트 식립 6개월미만이라고 해도 산정지침상으로 1/3악 범위에서 1~2개 치아의 시술시도 치주소파술 수량은 1로 산정이 가능하기때문에, 수량은 1로 산정하셔도 무방합니다.단.1/3악 범위에서 1~2개 치아만 시술되는 경우가 많다면 0.5로 조정될수 있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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