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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정보Q&A

신경치료중 치아파절

신경치료중 치아가 깨져서 근관세척과 깨진부위를 글래스아이노머로 떼웠습니다. 상병명과 처치는 어떻게 청구해야 하나요?

작성자이정희

작성일2008.03.13

김성미

| 2008.03.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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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병명은 그대로 적용하시고 근관세척만 적용해주시면 됩니다.
깨진부위에 충전을하셨다고 해도 근관치료후에 있을 충전과
겹치게 되므로 이 부분은 청구가 불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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