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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정보Q&A

임플란트발치

37번에서 35번까지 브릿지 치아있데요~~~ 37번 치아 임플란트 상태이고요~~
브릿지 제거는 복잡으로 넣고~~~ 37번 치아 발치했는데 청구는 어떻게 해야 하나요??? 잇몸뼈속에 식립한 임플란트제거는 어떻게 청구하죠???
치조골성형도 함께 했어요??? 서술은???
그리고요~~
1월에 (11번)신경치료중 내원하지않고 3월에 내원하여 신경치료중이던 (11번)치아가 상태악화로 발치를 했는데요~~ 초진인가요?? 재진인가요??
11번 발치하면서 12번도 함께 발치했는데요~~ 이건 초진으로 들어가야 하나요???
그리고 치주치료 전처치로 인한 전악 스켈링을 했는데요~~ 이건 초진인가요??

작성자정혜숙

작성일2008.03.12

김성미

| 2008.03.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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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임플란트를 발치하실 경우 이미 그 치아에 대해서 예전에 한번
발치된 경우이므로 발치비용을 청구하실 수 없습니다.
발치가 아닌 악골내고정용 금속제거술로 산정해주시고, 함께 시행하신
치조골성형술도 함께 청구해주시면 됩니다.
내역설명에 과거 식립했던 임플란트제거와 함께 치조골 성형술 시행이라고
기재해주세요~

2) 신경치료가 완료되지 않은 상태이므로 재진으로 적용하시고,
이때에는 '신경치료중 상태악화로 인한 발치'등을 내용으로 서술해주세요.

3) 11번 발치하실때 함께 12번도 발치한 경우이므로
이때에도 재진으로 적용하시면 됩니다.

4) 위에 서술하신 발치와 함께 전악 스켈링을 시행하셨다면 재진으로 적용하며,
모든 치료가 종결된 뒤 30일 이후에 오셔서 시술하셨다면 초진으로 산정가능합니다.
전악 스켈링시에는 다음 내원시 치주치료 예정이라는 내역설명을 서술해 주세요~

정혜숙

| 2008.03.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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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켈링은 발치와 함께 시행하지않고 그전에 했어요~~ 그럼 초진이죠???
그리고 임플란트제거후에 치조골성형은 100% 청구 맞고요???

김성미

| 2008.03.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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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월과 3월의 기간상으로 볼때 오랜기간이 경과하지 않았고
1월 신경치료 시술 시행시 치주에 대한 진단을 함께 했을것으로
미루어 보아 재진으로 산정하시는것이 정확할것으로 사료됩니다.

2)임플란트 제거 후 치조골에 대한 처치이므로 100%
산정이 가능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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