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성자이현주
작성일2008.03.10
김성미
| 2008.03.10
치주소파술과 치은절제술은 동시청구가 불가능합니다. 주된처치인 치은절제술로 청구하셔야 하며 치은절제술 청구시 전처치로 치석제거 및 치주수술이 요구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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