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성자이정희
작성일2008.03.10
윤혜진
| 2008.03.10
치아동요가 3급이상인 경우에도 난발치 적용가능하십니다.단, 치근비대, 치근만곡, 치근분리, 골유착 등으로 발거하셨을 경우에만 적용해 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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