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성자손철룡
작성일2008.03.08
김성미
| 2008.03.08
구강내소염술과 발수를 동시 시행했을 경우높은수가 100%, 낮은수가 50%로 산정하시면 됩니다.엑스레이는 필수 사항이 아니기 때문에촬영하신 경우만 청구하시면 됩니다~
손철룡
높은수가 100%, 낮은수가 50%로 산정 한다는게 무슨 말씀인가요??잘몰라서요....죄송하지만 답변 부탁드려요 ^^
예를 들어 구강내소염술의 단가가 5340원이고, 발수의 단가가 3480원일경우구강내소염술의 단가가 더 높은수가 이므로 100%(1.0)인 5340원으로 산정하시고발수는 50%(0.5)인 1740원을 산정하시면 됩니다.더 궁금한점 있으시면 리플달아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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