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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정보Q&A

방사선검사필증

개원한지 1달정도 된 치과입니다.
파노라마기계와 표준X-ray기계를 중고로 구입하면서 신고를 조금 늦게 한편인데요, 그사이 내원하신 환자분들을 사진촬영을 하였습니다.
필증이 나온날로 부터 청구가 가능한걸로 알고있는데,
그럼 필증나오기전 촬영한 사진으로 그 이후의 치료에 대한것도 청구할 수가 없나요?? 사진이 꼭 필요한 엔도와 치주치료 하신 분들이거든요...

또하나 발치후처치와 치주후처치를 같이 청구할 수 있나요??

번거롭게 해드려 죄송해요....

작성자차명희

작성일2008.03.07

김성미

| 2008.03.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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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신고를 조금 늦게 하셨어도 구입하신 날짜를 정확히
기재하셔서 구입날짜 이후로 기계를 사용하셨다면 청구 가능하며,
삭감이 되었을 경우에도 재심사조정신청이나 이의신청이 가능합니다.

2) 후처치는 구강당 1일 1회 산정 가능하므로
당일 수술후처치와 치주후처치를 동시에 시행했을 경우는
높은수가의 후처치(치주후처치) 한 가지만 100% 산정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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