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원한지 1달정도 된 치과입니다.
파노라마기계와 표준X-ray기계를 중고로 구입하면서 신고를 조금 늦게 한편인데요, 그사이 내원하신 환자분들을 사진촬영을 하였습니다.
필증이 나온날로 부터 청구가 가능한걸로 알고있는데,
그럼 필증나오기전 촬영한 사진으로 그 이후의 치료에 대한것도 청구할 수가 없나요?? 사진이 꼭 필요한 엔도와 치주치료 하신 분들이거든요...
또하나 발치후처치와 치주후처치를 같이 청구할 수 있나요??
번거롭게 해드려 죄송해요....
파노라마기계와 표준X-ray기계를 중고로 구입하면서 신고를 조금 늦게 한편인데요, 그사이 내원하신 환자분들을 사진촬영을 하였습니다.
필증이 나온날로 부터 청구가 가능한걸로 알고있는데,
그럼 필증나오기전 촬영한 사진으로 그 이후의 치료에 대한것도 청구할 수가 없나요?? 사진이 꼭 필요한 엔도와 치주치료 하신 분들이거든요...
또하나 발치후처치와 치주후처치를 같이 청구할 수 있나요??
번거롭게 해드려 죄송해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