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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정보Q&A

구강내소염술 질문요~~~

44~47번 스켈링과 치주낭측정, 그리고 46,47번치아 구강내소염술 동시 시행했을 경우
청구하는 방법 좀 알려주세요..
내소염술은 치아당 인가요??

작성자김희정

작성일2008.03.07

김성미

| 2008.03.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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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스켈링과 구강내소염술 동시 시행시
높은 수가 100%, 낮은 수가 50%로 청구합니다.

2) 내소염술은 구강을 상하좌우로 나누어 산정하며
2개소 이상을 시행하실 경우에는 주된 부위 100%,
그 외 부위 50%로 하여 최대 200%까지 산정가능합니다.

김희정

| 2008.03.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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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나더 질문여...
다음날 NU-GAUZE 교환과 같은부위를 전날과 같이 치근활택술을 했는데
수술후처치와..치주후처치 동시 산정 가능한가요??

김성미

| 2008.03.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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같은부위 수술후처치와 치근활택술을
동시에 시행하셨다면 주된 처치인
치근활택술만 산정해주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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