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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정보Q&A

질문이요~~~

25,26번 치은 박리를 하셨는데.. 오늘 내원하셔서 드레싱을 하셨어요.
그리구 레이져 치료두 ... 그럼 수술후 처치 간단으루 들어가야 하나요?
어떻게 청구를 해야 하나요?
빠른 답변 부탁드릴께요 ^^

작성자손철룡

작성일2008.03.06

김성미

| 2008.03.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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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치은박리소파술 후 후처치는
치주수술후처치로 청구해주시면 됩니다.

1)현재 치과 처치 및 수술 항목 중 레이저 치료를 별도로 인정하는 항목은
지각과민처치 뿐이며, 이외에는 해당 처치 및 수술료로 청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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