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성자이정희
작성일2008.03.05
김성미
| 2008.03.05
선생님^^전화로 확인해 드렸는데요~상병명은 S02.51 (개방성치아의 파절)적용해주시고요,부분 파절된 치관은 치아파절편제거 산정하시고,신경치료비용 산정해주시면됩니다.당일 치아파절편제거와 발수를 함께 시술하셨다면발수 100%, 파절편제거 50%로 산정해주세요~
R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