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브이미지

보험정보Q&A

부분발치

개방성 파절로 부분 발치하고 남은치아는 신경치료 중입니다.
상병명은 파절, 처치는 발치로 해야 하나요? 아니면 보통처치로 하고 서술내역써야 하나요?

작성자이정희

작성일2008.03.05

김성미

| 2008.03.05

수정하기 삭제하기

선생님^^
전화로 확인해 드렸는데요~

상병명은 S02.51 (개방성치아의 파절)적용해주시고요,
부분 파절된 치관은 치아파절편제거 산정하시고,
신경치료비용 산정해주시면됩니다.

당일 치아파절편제거와 발수를 함께 시술하셨다면
발수 100%, 파절편제거 50%로 산정해주세요~

Re

작성자   비밀번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