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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정보Q&A

발수와즉발근충

2.13 발수하고
2.26 즉발근충시행하였습니다 청구가가능한가요?

작성자정현아

작성일2008.03.05

김성미

| 2008.03.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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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생님,,
즉발근충은 당일에 근관치료의 모든과정을
시행했을때 청구가능합니다.

2.13일에 발수를 시행하셨기때문에
2.26일에는 발수이후의 시행하신 근관치료 시술과
재료대를 각각산정해 주시면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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