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성자이정희
작성일2008.03.05
김성미
| 2008.03.05
치주후처치는 일반적으로 1주일에 2~3회정도 인정됩니다만,,,환자분의 상태에 따라 그이상도 청구가 가능합니다. 내역설명란에 "환자분의 염증으로 인해 치주후처치 다수 시행"으로 기재하여 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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